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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

Seoul divorce | 2025. 2. 26. 01:01 | Tistory Pages

이혼 시 국민연금은 중요한 재산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부부가 함께한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 분할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민연금 분할의 기본 원칙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이 일정 비율로 분할될 수 있다.

분할 대상
혼인 기간 중 납입된 연금만 포함
수급 개시
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어야 분할 가능
청구 가능자
이혼한 배우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청구 가능
지급 방식
연금 수급자가 받는 금액에서 일정 비율 지급
조정 가능성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 조정 가능

연금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혼인 기간 동안 쌓인 연금 중 일부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될 수 있다.

장기간 혼인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 가능성이 높음
전업주부 배우자
경제활동 없이 가정에 기여한 경우 분할 인정 가능
맞벌이 부부
연금 형성에 기여도가 있다면 분할 인정 가능
경제적 차이
소득 격차가 클수록 상대 배우자의 청구 가능성 증가
자녀 양육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했다면 분할 인정 가능

연금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 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혼인 기간이 짧음
혼인 기간이 짧을 경우 분할 인정 어려움
별거 기간 길음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단절된 경우
개인 연금
국민연금 외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은 제외
연금 수급 전
연금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구 불가능
기여도 부족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낮을 경우 불리함

국민연금 분할 절차

연금 분할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혼 확정
연금 분할 청구는 이혼 확정 후 가능
협의 또는 재판
협의가 어려우면 재판을 통해 결정
연금공단 신청
분할 청구 후 심사 진행
연금 수급 개시
연금이 지급될 시점부터 분할 적용
정기 지급
분할된 금액이 매월 지급

국민연금 분할은 혼인 기간 중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 양육 부담, 소득 차이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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