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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권

Seoul divorce | 2025. 2. 26. 02:32 | Tistory Pages

이혼 후 부모 중 한쪽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를 면접 교섭권이라 하며,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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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권의 의미

면접 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단순한 방문뿐만 아니라 전화, 편지, 영상 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면접 교섭권 신청 절차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려면 합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합의 절차
부모가 자녀의 만남 방식과 횟수를 협의하여 결정
조정 신청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재판 청구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결정

면접 교섭의 방식

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연령, 생활 환경,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방식이 결정될 수 있다.

직접 면접
정해진 일정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대면하여 시간을 보냄
온라인 교섭
영상 통화,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교류
제3자 감독 면접
안전상의 이유로 전문가의 감독하에 면접 진행

면접 교섭권 제한 및 거부 사유

면접 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자녀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자녀의 거부
자녀가 면접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려될 수 있음
부모의 부적절한 행동
폭력, 방임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제한 가능
재혼 및 양육 환경 변화
새로운 가족 환경이 자녀에게 영향을 줄 경우 조정 가능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지속되어야 하며, 면접 교섭권을 통해 서로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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