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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개명, 주소 이전, 호적 변경

Seoul divorce | 2025. 2. 26. 02:31 | Tistory Pages

이혼 후에는 신분관계와 관련된 여러 행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개명, 주소 이전,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등 다양한 사안이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주의할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개명 신청 절차

개명은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혼 후 심리적 안정, 신분 정리 등을 이유로 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심사 및 심리
법원이 개명 사유 검토 및 심사 진행
허가 결정
개명 허가가 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 등록

주소 이전 절차

이혼 후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주소 변경은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지만, 추후 재산분할이나 소송 관련 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
주민등록 주소 변경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에서 변경 사항 반영
우편물 주소 변경
은행, 보험사, 각종 행정기관에 주소 변경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반영되며, 배우자의 가족관계에서 자동으로 분리된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혼 사실 등록
가정법원의 판결 또는 협의이혼 신고 후 자동 반영
성·본 변경 신청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에 신청 필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변경 후 주민센터에서 최신 서류 발급 가능

이혼 후 신분 정리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새로운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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