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의 불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까?
온라인상에서의 불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까?
관련 포스트 2025. 4. 3. 11:38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불륜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면 관계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채팅, SNS, 메신저, 영상 통화 등을 통한 감정적, 육체적 외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관계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단순한 대화인지, 불륜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대응 방법을 알아보자.contents온라인상에서의 불륜, 부정행위로 인정될까?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교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불륜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부정행위의 기준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감정적 또는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온라인상 불륜의 유형채팅을 통한 감정적 교류, 음란한 대화 및 사진 교환, 화상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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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olgeo-Nobi.
Date time: 2025. 4. 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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