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소멸 시효의 원용 권자

Seoul divorce | 2017. 10. 11. 03:41 | Delete

채무의 소멸 시효의 원용 권자

소멸 시효의 원용 할 수있는 것은 "시효로 인하여 이익을받는 자"이며, 채무의 소멸 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차주입니다. 그러나 판례에서 차주 이외에도 시효의 원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대 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 시효의 원용 수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에 대해서만 소송 제기가 있었다 같은 경우에는 보증 채무의 시효 기간 만 10 년으로 연장 (민법 174 조의 2)되어 주로 채무는 5 년으로 유지되지만, 이러한 경우 연대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 채무의 시효 기간은 아직 경과하지 않아도 주채무의 소멸 시효의 원용 수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 시효를 원용함으로써 보증 채무도 소멸합니다 (보증 채무의 주채무에 대한 부 종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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