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증명 우편에 의한 시효 원용 통지
채권자에 대하여 시효의 원용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효 원용 통지서를 배달 증명 된 내용 증명 우편으로 우송 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내용 증명 우편라는 것은 "언제 어떤 내용의 우편물이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 (일본 우편 주식회사) 입증 해 준다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낸 것은, 배달 증명과 함께 우송하여 서류가 도달 한 것은 증명할 수도 도달 한 문서의 내용을 입증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가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배달 증명 된 내용 증명 우편이라면 문서의 도달과 도달 한 문서의 내용이 시효 원용 통지이라는 것도 모두 입증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원용 통지에는 채무 식별 정보 (예를 들어, 계약 번호 및 계약 일자 등)를 기재하여 그 채무에 대하여 소멸 시효의 원용을한다라고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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